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소금융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소금융에는 사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생계비 대출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의 생계비 목적의 대출에는 미소금융 긴급 생계자금,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미소금융 교육비지원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지원대출 등이 있습니다.
1) 미소금융 긴급 생계자금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사업자금(창업, 운영, 시설) 대출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 10일 이하)
- 신용등급 6~10등급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관)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4.5%
*우대금리: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p 인하, 가산금리: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등할상환
2)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서금원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신용등급 6~10등급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4.5%
*우대금리: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p 인하, 가산금리: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대출기간
- 3년 (거치기간 없이 4년 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등할상환
3) 미소금융 교육비지원대출
▶ 지원대상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신용등급 6~10등급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관)
*공교육비(방과 후 학교 활동 및 학교 수업료 등)에 한하여 대출하며, 교육부를 통해 지원받는 교육비는 한도에서 차감
▶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4.5%
*우대금리: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p 인하, 가산금리: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등할상환
4)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신용등급 6~10등급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관)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3.0%
*우대금리: 없음
▶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등할상환
5) 미소금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대출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신용등급 6~10등급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관)
▶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4.5%
*우대금리: 우대금리: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p 인하, 가산금리: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등할상환
▶ 공통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 자료
▶ 미소금융 대출 진행 절차
이상으로 미소금융 대출-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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