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한도와 장기간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담보물로 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율변동 없이 처음의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고정되는 대출상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요청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금융채 5년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3.03%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거래조건(상환방법, 대출기간, 담보종류 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 연체이율은 최대 연15%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보
- 아파트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직계존비속, 매도인만 담보제공 가능
*주택 감정가가 최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취급 가능
▶ 대출한도
- 20백만원 ~ 500백만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기간별 최대 거치기간은 1년) 중에서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1.2%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기간 (일수)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대비용
1)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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