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인 분들에게 내집마련은 어쩌면 하나의 인생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날로 치솟아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목돈 마련이 어려워 집을 매매하는것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목돈마련이 어려울때는 대출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9년 기준, 3억 9천 1백만원)
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금리)은 만기날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최저금리는 10년 만기 연 1.95%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최대 연 1.2%p (중복적용 불가, 다만,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로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①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②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금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여기까지 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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