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으실 때는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심사기준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소득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할 수 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신용대출보다는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담보대출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자신의 거래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은 은행방문 및 서류제출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실행하는 예/적금(신탁), 부금, 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담보대출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예/적금(신탁), 부금, 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미성년자 및 외국인
- 연체대출금 보유자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중인 자
- 통장 및 인감 사고신고, 인감/서명 변경기록, 지급정지, 압류 , 외부질권 등 사고신고등록이 있거나, 해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통장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재발급 기록이 1개월 내에 있는자
- 대출금 입금계좌가 대출취급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개설된 경우
- 담보할 예/적금 및 신탁 등의 신규일이 2영업일 이내인 경우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적금(신탁), 부금, 채권 : 담보예금금리 + 1.1%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잔액기준 COFIX + 1.1%
- 신탁수익권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대출한도
다음의 금액 범위내 동일인당 5천만원 이내, 계좌당 4천만원 이내
- 예금, 적금(신탁), 부금, 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 : 납입액 범위내
- 신탁수익권 : 납입원본 범위내
①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배당률방식) : 평가액의 100%
②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기준가격방식) : 평가액의 90%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수시상환(매월 1회 이자납부)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면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불가
▶ 연체이자(지연배당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 최고 지연배당금률은 연 11%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대출로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정보는 자동 수집 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한 선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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