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업은행의 저소득, 저신용 서민 생계자금 대출 '새희망홀씨2'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원하지만 저소득과 저신용이라는 이유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새희망홀씨2'를 이용하시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 저소득, 저신용 서민 생계자금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자격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내로 다음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CB등급 제한없음)
② 연소득 3천 5백만원 초과 ~ 4천 5백만원 이하로서 개인 CB 6~10등급(무등급 포함)인 분들
③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된 분들(생계형)
→ ① 또는 ②조건충족
④ 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소기업 근로자)
→ ① 또는 ②조건충족
▶ 대출 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공공정보(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가 등재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자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기업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변동금리,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최저금리 연 2.94%에서 최고금리 연 9.5%로 정해지며,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최저금리 연 2.97%에서 최고금리 연 9.5%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성실상환시(연체없이) 0.3% 자동 금리감면 적용
▶ 대출담보
- 무담보
▶ 대출한도
- 연소득금액 범위내 최고 3천만원 이내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바꿔드림론 및 대학생, 청년 햇살론 포함
▶ 대출기간
- 최대 15년 이내(단, 긴급생게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단,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언제든지 소액이라도 갚을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가능
▶ 연체이자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이상으로 기업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 저소득, 저신용 서민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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