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대출 가능한 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불자(신용불량자)를 말하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어 생활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부업 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꼭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자 대출 가능한 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대출 가능한 곳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곳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인데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대출금을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 대출 가능한 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자격

 

 

신불자(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신청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한국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②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③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신불자 대출 가능한 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금리

 

 

신불자(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연 3.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 금리의 70%) 혜택 지원

신불자 대출 가능한 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내용 정리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대출기간

- 최장 5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신불자 대출 가능한 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절차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 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 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 

①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소득증빙 자료

▶대출절차

이상으로 신불자(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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