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인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마감되고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는 25부터 대출 및 보증심사 등이 시작되었는데요, 1차 대출과 비교해서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 대출 신청을 못하셨던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제외 대상
그리고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기존 가지고 있던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등) 등은 제외됩니다.
기업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최고 4.99%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1차때의 초저금리인 연 1.5%와는 다소 높아진 금리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대출한도
- 1천만 원(1천만 원 미만 또는 초과 불가)
▶보증요율 및 보증비율
- 보증요율 : 0.9%
- 보증비율 : 95%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자가 소유인 경우 제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장 및 소유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최근 3년 재무제표(간편 장부 작성대상일 경우 제외)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수입금액 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내)
▶참고사항
이번 2차 대출은 1차 대출 때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은행에서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 들
이상으로 기업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면 선택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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