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1차 소상공인 대출이 마감되고 이제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1차때와는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수혜기업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전환 특례보증대출
하나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초저금리 1.5%와는 다르게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내부신용등급(ASS) 6등급,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보증서 95%을 기준으로 최고금리 연 4.9%로 정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1천만원
- 차등 없이 균등지원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대상기간 : 2018-2020년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비용
- 보증료 : 0.9% 본인 부담
- 인지세 : 비과세
이상으로 하나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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