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초저금리(연 1.5%)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마감되고 조금 달라진 지원내용으로 2차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전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은 10조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차 때와는 다르게 우리은행을 포함한 7개 시중은행이 대출과 보증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대출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 받으신 분들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있으신 분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사치, 향락, 청소년 유해 등)
- 사업 개시일로 부터 6개월 미만
이번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 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4개월), 신용등급 A, CB 91 일물, 일부 보증서담보, 월금 분할상환을 기준으로 연 4.5%의 금리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차의 초저금리 연 1.5% 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 원 이내
- 대출한도가 줄어들었으나 총 1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대출기간
- 5년
- 대출 만기 시 연기는 불가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담보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 필요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 표준 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차계약서(자택이나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표준 재무제표 증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로 서류제출 가능함
▶ 참고사항
이번 2차 대출은 1차 때 대출 실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며, 별도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1588-9999
- 농협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88-9999
- 하나은행 ☎ 1588-9999
- 기업은행 ☎ 1588-9999
- 대구은행 ☎ 1588-9999
*기타 다른 은행 및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 중순 이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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