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 2차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을 끝으로 1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18일부터 2차 코로나 대출이 시작되었는데요, 1차 때의 초저금리(연 1.5%) 대출로 인해 꼭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일찍이 대출 자금이 소진되었고 꼭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번 2차 코로나 대출은 대출이 조건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 2차 코로나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금융 상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제외(완제계좌 포함)
- 기존 대출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외(체납처분 유예기업 포함)
농협 2차 코로나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코로나 대출의 금리는 연 4.5%이며, 이는 고객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코로나 대출의 금리는 지난 1차때의 초저금리(연 1.5%)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별도의 우대금리 혜택은 없습니다.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천만 원
- 낮아진 대출 한도만큼 총 100만 명에 달하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담보 및 보증 여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95%) 담보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1) 실명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2) 매출액 확인 서류(택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3)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4)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농협 2차 코로나 대출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셔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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