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의 2차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초저금리 대출은 이제 마감이 되었고, 다시 2차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출 지원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2차 코로나 대출 -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자금 지원 대출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 개시일로 부터 6개월 미만
- 사치, 향락, 청소년 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
- 기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
-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
- 국세, 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
한은행 2차 코로나 대출 -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 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4개월), 신용등급 A, CB 91 일물, 일부 보증서담보, 월금 분할상환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3.484%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연체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만기 시 연기 불가)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부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임차계약서(자택이나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로 서류제출 가능함
▶ 참고사항
이번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1차 대출 때처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2차 코로나 대출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셔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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