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그 1차 지원이 마감되고 이제 2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기업 중 업력이 6개월(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1.20%, 가산금리 2.10%~]를 적용해 적용금리는 최저 3.30%에서 산정되며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의 상한이 4.99%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지난 1차 때의 1.5% 초저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
- 기업 일반운전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 원 이내(1천만 원 미만은 대출 불가)
- 대출한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낮아진 한도만큼 약 100만 명이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 만기 시 연기는 불가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담보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 필요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 표준 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차계약서(자택이나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표준 재무제표 증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함
이상으로 국민은행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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