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중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도 어느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이며, 신청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다음의 요건을모두갖춘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19년 기준, 2억 8천 8백만원)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금리)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으며 최저금리는 연 2.1%에서 최고금리 연 2.7%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연 2.0%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③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④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⑤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정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대출 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이상으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