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대출은 잘 아시다시피 임대한 주택에서 매월 임대금을 지불하고 지내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월세라는 것도 매월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택을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목돈을 만드는 기회를 잃게 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일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우대형 : ① ~ 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①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 고객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④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고객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고객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세대주로 인정되는주)) 고객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고객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

 

▶대출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자율(금리)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현재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자율(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 만기일시상환 :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용 정리

 

 

▶담보 및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한연장가능,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납입, 만기에 원금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용 정리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여기까지 농협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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