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미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중 신혼부부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전세자금 보다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전세자금 보다는 신혼부부에 맞춰서 좀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신청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금리)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00%, 최고금리 연 3.92%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지는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최고 연 1.6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정리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혼합상환(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금액은 대출금액의 10%,20%,30%중 선택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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