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상품들의 대출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을 잘 선택하는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대출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곳에서만 상품을 보지마시고 이곳저곳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일은행 전세대출은 신규전세입주를 원하는 고객님께 입주자금을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상품특징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주거용면적 50% 이상)를 임차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지원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를 전세로 전환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제일은행 전세대출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3.49%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피보증인의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연소득 25백만원 이하 및 다문화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 등 인 경우 기준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적용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 연체이율은 최대 연15%를 초과할 수 없음
▶담보/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서 90%)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166백만원까지 지원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 내(최장 2년)
-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기 가능 (단, 1회 연기기간은 2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여기까지 제일은행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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