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신용등급이나 소득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대안을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만약 담보로 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것이 비교적 장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보다 장기간의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출입니다. 또한 고객의 자금 계획에 따라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및 상환주기등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대출이기도 합니다.
▶신청대상
주택(근린주택 포함)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거나, 구입(경락자금 포함)하고자 하는 개인고객일 경우 신청가능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대출금 2억원, 대출만기 35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변동금리 3개월물, 최초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금리 연 2.429%에서 최고금리 연 3.406%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담보
- 담보로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액의 40~70% 한도 이내
*지역별 한도가 상이함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5년 이내
- 분할상환대출 : 35년 이내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부분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9%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필요서류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분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여기까지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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