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출도 포함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했던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이 4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국민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B(소매형소호 3등급)이상, 연매출액이 5억원이하인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매출액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확인, 2020년 하반기 신청건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범위는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으로 다음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로 확인합니다.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② 그외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제외 기업 안내
① 소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기업
② 신보의 보증제한업종 및 보증취급 유의업종 영위기업
③ 정부의 초저금리(1.5%)3종세트(“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경영애로자금”,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에 의한 대출 잔액이 있거나, 대출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국민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총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방식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초저금리로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어느때라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1) 개인사업자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
*고령자 등은 창구 접수 가능
2) 법인 및 일부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창구 접수
① 차주기준으로 외국환관계여신(외화대출 포함)을 보유한 기업
② 차주기준으로 기업통장자동대출을 제외한 한도성거래여신을 보유한 기업
③ 차주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보유한 고객의 모든 기업
④ 차주기준으로 기업여신 합계액이 본건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이상으로 국민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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