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오늘은 농협의 예금, 적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대출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이지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대안으로 본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환 안정성이 어느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자에서도 대출에 큰 무리없이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 대상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은 자기가 차곡차곡 쌓아둔 예금, 적금을 별도의 해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 고객 본인명의의 예ㆍ적금 또는 신탁을 담보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시려면 농협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자로서 본인명의 예적금/신탁을 담보로 인터넷(스마트)뱅킹상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개인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대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 이자율(금리)

 

 

▶ 이자율(금리)

-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 예/적금 금리 + 1.3%

- 거치식 및 적립식 신탁(시가평가상품 제외) : 전월평균 배당율 + 1.3%

*대출금리는 자동으로 산출되며,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및 상담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 내용정리

 

 

▶ 대출한도

- 동일인당 예/적금/신탁 불입액의 90%이내에서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예/적금 담보, 신탁수익권 담보

- 마이너스통장 : 예/적금 담보만 해당

*대출기간은 해당 예/적금 또는 신탁의 만기일 이내에서 적용

 

▶ 담보 및 보증여부

- 해당 예/적금/신탁계좌에 질권 설정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부대비용

우대서비스

- 농협은행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하나로가족고객에 선정되어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대출 제한

- 「부기명」이 있는 예/적금 및 신탁(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공동명의, 실명과 인장상이 등)

- 미성년자의 예/적금 및 신탁

- 예/적금 및 신탁 개설일 포함 2영업일 이내

-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어 지급이 정지된 예/적금 및 신탁

- 인터넷뱅킹 신규 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 자금이체 비밀번호 변경 등)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개별거래 제외)

- 2006년 9월 22일 이후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한 예/적금 중 인터넷대출 담보계좌 등록(영업점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대비용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이상으로 농협 예금, 적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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