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새희망홀씨2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의 서민금융 대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보증, 무담보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대출인 '새희망홀씨2'에 대한 신청자격, 한도 및 금리 등은 어떻게 되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②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대출금액 20백만원,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연 5.641%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 감면금리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납입, 1Q뱅킹이체(각 0.1%)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부수거래 및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는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단, 최저 취급금액은 1백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필요서류
- 재직서류
- 소득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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