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의 소상공인 2차 대출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 원) 지원이 마무리되자마자 정부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2차 대출 지원에 대한 접수를 오는 5월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제외(완제계좌 포함)
- 기존 대출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외(체납처분 유예기업 포함)
정부지원 소상공인 2차 대출(금융지원 대출)의 금리는 3~4%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때의 초저금리 1.5%보다는 조금 높아진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운전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 담보 및 보증 여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95%) 담보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언제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음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정부지원 소상공인 2차 대출(금융지원 대출)은 취급 가능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경우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 중순쯤이 되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대구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 나머지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 6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 매출액 확인 서류(택 1)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최근 3년분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최근 3년분
-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 1)
① (자가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 1)
① (자가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정부지원 소상공인 2차 대출(금융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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