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아파트 입주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이라면 그 입주잔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을 매매하는 금액이라 그 금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럴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권의 입주잔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우리은행 아파트 입주잔금 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내 본인의 손으로 설계하는 모바일·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대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입주잔금을 위한 전용대출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인 포함)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매매계약서로써 그 매수인은 취급불가
-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은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대출신청 및 담보제공 불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임대중이거나, 임대예정으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 및 타세대 전입으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해외거주중인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우리은행 아파트 입주잔금 대출의 이자율(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변동금리부대출(5년), COFIX연동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사업지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래하기를 원하는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담보
- 분양아프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 (MCI : Mortage Credit Insurance)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10년에서 최대 35년까지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신청할 경우 영업점 방문 필요
▶ 상환방법
-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6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 대상주택
-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 제외대상 아파트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필요서류
①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 재직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 신분증
이상으로 우리은행 아파트 입주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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