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되면 내집마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매매든 전세자금이든 목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벽앞에 부딪히게 되니다. 이럴때 방법이 될 수 있는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은 연소득과 대출받는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있으며, 최저금리은 연 2.10%에서 최고금리 연 2.70%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p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담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05%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③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④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출한도
①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②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③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기간
①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②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① 만기일시상환
②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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