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본인이 거주할 집에 대한 고민을 항상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거주할 집이 있고 없는 것에는 심적으로 가져다 주는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집을 마련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하기 위한 전세자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것이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 신청대상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20백만원 이하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소득합산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 연 2.1%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 한부모가구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20.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2019.12.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①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②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2)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이상으로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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