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택매매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분들 또는 매매보다는 전세계약으로 살면서 필요할 경우 이사를 통해 새로운 주택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세자금이 필요하지만 목돈을 모아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을 이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바쁜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전세자금 대출로서 다음을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하여 최저금리 연 2.172%에서 최고금리 연 3.612%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해지는 금리는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내용정리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및 필요서류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건물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6) 법인 소유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

 

2)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이상으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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