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목돈 이상의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왠만큼 자금을 모으지 않고서야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권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조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중 하나로서 신청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9년 기준, 3.91억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금리)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기본금리 연 2.8%에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2.3%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대금리(최대 연 0.5%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p
- 다문화ㆍ 장애인가구 연 0.2%p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용정리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5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거치기간 변경 불가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주1)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주2)이 주택가격주3)의 70% 이상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LTV 70%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①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이상으로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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