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고객 또는 소비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느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지역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은행을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대 혜택등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대상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집집마다도움대출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예정 포함)한 고객을 위한 변동금리 담보대출입니다.

 

▶신청대상

-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집집마다도움대출Ⅱ'의 신청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다세대, 다가구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금리)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6COFIX(신규) 0.81 %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2.07%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기본금리 + 주택신보출연료 + 추가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타감면금리] +교육세

 

▶우대금리

- 주거래화 우대(최대 0.60%p)

① 경남은행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계좌 입금 : 0.2%p
②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사용(체크카드포함)이용액 30만원 이상 0.2%p
③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 0.2%p

 

- 취약계층인 경우: 최고 0.2%p(취약계층: 한부모/다자녀/다문화/만60세 이상 부또는모 부양자/장애인 고객)

외부신용등급(NCB, KCB중 하위)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0.1%p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 내외) 인 경우: 0.1%p
거치기간이 1년이내 분할(할부)상환대출인 경우: 0.1%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내용정리

 

 

▶담보

- 주택담보

 

▶대출한도

- 최고 80% 이내(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5년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30년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30년이내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약정기간 1/3 범위내에서 최장 5년까지 거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1년 이내 상환 시 : 1.5%
  • 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1.0%
  •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 0.5%
  • 취급 후 3년 초과한경우 : 면제

*면제특혜 : 최초대출 취급금액의 10% 이내 상환할 경우에는 상기 요율에도 불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1) 공통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증빙서류 (과세과세표준확인원등)

 

3) 급여소득자

-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여기까지 경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