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액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자금으로 소액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럴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를 이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비상금 대출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있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대출조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200만원 범위 내
▶대출금리
- 연리 1.5%
▶대출기간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 및 선발
-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승인기간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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