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오늘은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보장내용에 대해서 보장 받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보험사에서는 저축보험이라는 상품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축보험은 결혼이나 독립자금,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노후생활장금 등의 준비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존보험에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여 생사혼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의 보험을 저축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의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보시고 도움되 되었으면 합니다.
우체국 저축보험은 '무배당그린보너스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목적자금으로써 활용하기에 유리하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만기 유지시 보너스 금리까지 추가제공을 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저축보험은 일반형과 비과세종합저축형으로 나누어지며 가입은 0세부터 가능합니다. 만기기간은 예치형과 적립형별로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만기로 약정하며, 납입기간은 일시납, 전기납, 5년납 등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액
보험료는 예치형의 경우 1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이며, 적립형의 경우 만기기간에 따라서 3년납은 10만원~100만원, 5년납은 10만원~60만원, 10년납은 10만원~30만원의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치형은 100만원 단위 / 적립형은 1천원 단위로 가입
우체국 저축보험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Ⅳ로 부리·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1.0%의 금리를 보증해 준다는 것이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금리 추가제공
우체국 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에는 계약일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금리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주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만기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보험금으로 적립금액입니다.
장해급부금은 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지급사유로 예치형은 [일시납 보험료의 20% x 해당 장해지급률]로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적립형의 경우 [월납 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로 계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최저보증이율 1.0%)에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더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③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④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이상으로 우체국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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