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요즘이지만 해외유입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밖으로 외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4월부터는 각 시중은행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대출인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협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으로,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차 보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농협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1~3등급)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대출 3종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신용 소상공인 : CB 3등급(KCB 또는 NICE) 이내이고, 농협은행 신용등급 5등급 이내
▶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대출 3종
1. 시중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3.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농협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금리는 초저금리로 연 1.5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상품으로 이차보전은 최초 대출 취급기간(최대 1년) 내에서만 지원되고, 기한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용도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기간
1년 이내(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 필요서류
① 실명확인서류
② 매출액 확인 서류 (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확인서, 신고서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세금) 계산서 합계표(세무사 확인필)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택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여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소상공인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가입내역 확인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가입자 명부, 납부내역서(고지서) 등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이상으로 농협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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