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대출 지원을 해왔었으나,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와 함께, 대출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한숨 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은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수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협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적 비용 부담에 대한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수협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은 기업은행의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4등급 이하의 자격과 달리 신용등급 1~3등급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은행 신용등급 CRS 3(CSS 3) 등급 이상 & 당행 신용대출 한도 보유
2.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3. 아래 요건의 업종별 상시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②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출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시중은행 이차보전 신청 또는 사용 중인 분들
2.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 초저금리 신청 또는 사용 중인 분들
3.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신청 또는 사용 중인 분들
수협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5%의 초저금리로 정부지원 차원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이자 차액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기관을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
수협은행 대출한도 심사를 통해 산출된 한도로 하며 최대 30백만 원 이내, 1인 1 계좌 이내로 가능
*수협은행 및 다른 은행 신용대출 및 보증금액의 50%는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차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언제든 갚을 수 있음
수협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②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소득금액 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⑤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 증빙 자료
⑥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②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③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 증빙 자료
⑦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이상으로 수협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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