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인 분들에게 대출이란 하나의 사업운용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것 보다 이 사업자 전용대출을 이용하면 우대혜택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씨티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3년간 매년 연장이 필요없는 3년 장기사업자 대출로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일 경우(씨티은행 고객등급 S, A등급 대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며,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물 (3개월 변동) 연 1.50%, 가산금리는 연 2.31%로 현재 최저금리는 연 2.81%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 3개월 평잔 50백만원 이상 0.2%p
- 대출이외 최근1년간 수익기여도 10백만원 이상 0.2%p
- 사회적 기업우대(사회적공헌기업, 여성기업인, 모범납세자) 0.1%p
- 거래 우대 고객(P1,P2) / 씨티골드고객(CPC, CG 등급) 0.3%p
- TCB평가서 기반 기술금융대출 0.3%p
- 자영업자 금융 상식(한국금융연수원) 연수 수료 시 0.2%p
- V-PLUS보증서담보대출 0.3%p
- 총 여신 한도 10억원 이상 거래 시 0.3%p
- 신잔액COFIX기준금리대출(대환) 0.2%p
- 자영업자경영컨설팅(신규시) 0.1%p
▶ 대출한도
- 운전자금/시설자금 최고 10억원이내로서 최대 70%까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 대출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최대 1년)
① 대출금의 최소 2% 또는 3% 매년 원금분할상환 방식
▶ 만기연장
- 가능
①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해야 함
②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가능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등급상승,재무상태개선,특허취득,담보제공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① 변동금리 : 1.30%
② 고정금리 : 1.50%
▶ 필요서류
- 기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담보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심사관련 서류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필요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이상으로 씨티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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