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도상 역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는 국가 경제력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조 현상이 겹치면서 국민연금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연금수령의 연령도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는 대한민국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출산율에도 출산비용 또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 등은 날로 높아만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와 출산 비용에 사이에 괴리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마저 돈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소득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부담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지원 차원에서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정부지원 차원에서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제도중 하나입니다.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격 및 선정기준

 

 

지원자격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는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을 하여 산모, 신생아 모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부지원 건강관리 지원에 따라 건강관리사가 약속한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기간 동안 출산가정에서 산후관리를 도와주고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이후 회복 및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산모의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지원기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만약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서비스 가격 안내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기준 가격(1일)】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 가능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시작해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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