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입장에서 겨울철이 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인데요, 최근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야 여러 가지 요건으로 집안의 난방이 잘 된다고 하지만, 노후된 주택이나 일반 주택의 경우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거나 어르신들이 겨울철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난방비를 아끼려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만큼을 부담을 가지더라도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 증진 목적의 일환으로써 정부지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약 본인의 자격 조건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정부지원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넘는 노인으로 분류되는 분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가정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분들,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분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름철에는 전기세를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한 것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별도의 증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는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2만 원가량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자바우처의 경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안내
정부지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 거주하고 있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안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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