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랜 기다림 끝에 아기를 낳게 되면 없던 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새롭기만 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육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기가 아프더라도 인지를 못하거나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은 신생아 검사 비용 등을 지불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 작장 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높은 검사 비용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난천 성 검사를 고민했던 신생아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지원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 장애 및 사회 부적응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검사였기 때문에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으로는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가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아가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검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내용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하며(AOAE 1만 원, AABR 2만 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정부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본인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관할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①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②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③ 검사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④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를 청구

⑤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

⑥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

 

연락처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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