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팔사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임산부가 평균 개월인 10개월을 태아를 몸속에 품고 낳은 게 아니라 좀 더 일찍인 8개월 만에 출산을 한 경우 이를 영아를 두고 '팔사동이'라고 일컫기도 했는데요, 태아가 몸속에서 충분한 개월 수를 채워야 하는 중요성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임산부의 몸속에서 다 이루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면역체계도 형성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조금은 일찍이 신생아를 낳게 되고 미숙아로서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생아들 보다는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조금 일찍이 만난 신생아 또는 영유아들중 건강하기야 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의 어느 부분이 조금은 연약할 수 있어서 병원에 좀 더 의지해야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신생아와 영유아들의 진료비 및 치료비는 일반 성인들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두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출생을 한 직후에 입원을 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하는 미숙아 이거나,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을 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①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이거나, ②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③ 그리고 앞의 두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숙아의 경우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미숙아로 분류되며,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하여 출생시 체중별로 지원금액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선청성 이상아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일 경우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하여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게됩니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
1) 신청방법
정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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