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해 다자녀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많았지만 시대적 흐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1가구 1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이 늘고,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없던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이 많을 뿐더러 아기를 양육하다 보면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율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지만 여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부지원이 늘어나야만 출산율에 대한 우려감을 없애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율 및 출산에 관련한 정부지원 혜택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되는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 소득활동을 통화여 소득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분류로는 근로자, 1인 사업자 그리고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고있는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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