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인간의 수명과 함께 우리 삶의 많은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정년이 더 늘어났다거나, 결혼을 하는 평균 나이가 더 높아졌다거나 하는 등 많은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출산율 문제는 비단 결혼 연령층의 문제점 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갭(GAP)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커질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위험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함과 동시에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일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일 경우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 안내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분만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필요서류

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구군에 위치한 보건서를 방문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로는 의사 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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