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를 기록하며 미래의 인구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새로 태어날 세대의 감소로 인해 세대별 인구분포도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이것은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문제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작게나마 출산율 저하에 공조하는 문제가 바로 난임부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식습관 변화와 급격한 환경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쉽게 주변에서도 난임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과거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을 경우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적 비용 문제로 시술을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복지의 개선과 저출산율 극복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인해 보시면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의 저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정부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혼인상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난임부부로써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으나,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 선정기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을 받게되는 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최대 50만원(확대대상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추가정보

이상으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런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과 같은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지만 절대 우리가 무관심으로 놓아버리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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