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하루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루하루 확진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사망자는 또 늘어난 건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 중인 분들이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확진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 빠른 확진 진단검사, 정부지원의 격리조치 등을 원활히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지침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간다면 언제나 그랬든 이번의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이라면 충분한 유보금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특별지원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중소 개인 또는 법인회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정보>

 

 

기업은행의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축으로 중소 개인, 법인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특별지원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자격>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중소기업일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업은행에서 그 신청자격을 심사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3)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지원내용>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수 있으며 대출 신청당시 신용도와 기업읜행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금지원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은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1년 이내로 약정하게 되며, 일시상환방식 또는 분할상환방식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①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안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일에 후취하는 방식입니다

②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활상환납일이(매 1월, 매 3월, 매 6월 또는 매 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

4)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금리 및 담보>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한 가지로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314%, 가산금리는 연 3.568%~4.568%로 최종 적용되는 금리는 연 4.882%에서 5.882% 사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산정되는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 기여도 Royal1+/ 전액신용/ 1년 고정금리/ 만기일시 상환/ 운전자금/ 기업은행 최초 여신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담보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을 실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 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합니다.

5)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1)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 필요서류

①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중국 수출입 증빙서류, 최근 매출자료, 등)

②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③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④ 금융거래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⑥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⑦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2) 부대비용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은 인지세 법에 의해 5천만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인지세를 은행과 대출자가 각 50%씩 분담해서 지불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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