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의료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안내
① 이재민
②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③ 입양아동(18세미만)
④ 국가유공자
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⑧ 노숙인
▶ 정부지원 의료급여 지원의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등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정부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이상으로 정부지원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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