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평소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정부지원의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에 부담을 가지는 서민들에게 비교적 낮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제도 입니다.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지원을 하는 정부의 대출 제도중 하나이며 다음의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으로 약정을 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를 0.1%p 적용하게 됩니다.

③ 대출금리 안내

우대금리 적용(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②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③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다만,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전용면적 적용 예외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①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상으로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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