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로 지내시는 분들이 월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선정기준

 

 

1) 우대형 선정기준

①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2) 일반형 선정기준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이상으로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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