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안 경제할동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중 하나인데요, 현재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충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를 선정하는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①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②한부모 가정, ③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⑥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⑦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⑧상위계층의 자녀등이 선정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는 일반 아동의 경우 ,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만2,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그리고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이쓴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이상으로 정부지원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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