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의 가족 및 지인들은 괜찮은지 안부 인사를 보내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속도로 확산되던 확진자의 수가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조금만 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월급만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생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텐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외에도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에 대한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용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 20.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화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별 지원내용>

1) 혼례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으로서 혼례비 지원은 대출한도, 최대 1,2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2)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시게 될 경우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지 지원 대출은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 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금리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4) 부모 요양비 지원

보모 요양지를 위한 대출을 받으실 경우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1,5%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5) 장례비 지원

장례비 지원 대출은 최대 1,000 마원 대출한도, 대출금리, 연 1.5%,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임시 휴업 및 폐업 또는 무급휴업, 휴직 조치로 인해서 근로자의 월급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일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임금 감소 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금리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대출은 임금체불 생계비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직자와 퇴직자의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 재직자>

1)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대출조건

대출금리 연 1.5%,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3) 필요서류

 

<임금체불 생계비 - 퇴직자>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2) 대출조건

대출금리 연 1.5%,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3) 필요서류

이상으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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