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도톨

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보통 주택 매매 가격의 7~80% 이내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주택매매의 대안이 되고 있는 전세거래도 이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목돈으로 모아서 준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전세 보증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신청대상

 

 

국민은행 전세대출은 은행재원의 협약보증 대출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국민은행 전세대출 이자율(금리)

 

 

국민은행 전세대출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으로 최저금리 연 2.09%에서 최고금리 연 4.41%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5%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국민은행 전세대출 내용정리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

 

▶대출한도

-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출기간

- 일시상환, 혼합상환 

*혼합상환(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금액은 대출금액의 10%,20%,30%중 선택

 

▶대상주택

-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가능

국민은행 전세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여기까지 국민은행 전세대출을 정리했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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