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도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대출 중에서 대구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은행이 있고 자신의 소재지가 그 지방은행과 연관이 있다면 오히려 지역은행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우대혜택을 받는데 더 우리한 조건일 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장에서 개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전세대출은 지역은행 중 하나인 대구은행에서 시행하고 신규 전세계약체결 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니다.
▶신청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및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포함)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가구 5억원 이내)
③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④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시 승인 거절이 아닌 경우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주소지 기준)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경우
⑥ 부부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자
*부부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대구은행 전세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은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27%에서 최고금리 연 3.12%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가)영업점장 전결감면금리 : 영업점장 전결 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준금리와 산출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대환, 갱신, 연기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어 적용 됩니다.)
①신용카드 신규 또는 최근 6개월간 신판 사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②급여이체고객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보유고객(신규가입고객포함) : 연 0.2%
③소매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지침에 의한 톱 이상의 고객 : 연 0.2%
※톱 등급 고객 : 0.1%p / 골드ㆍ로얄 등급 고객 : 0.2%p
④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인 고객 (신규가입고객 포함) : 연 0.2%
⑤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적립식 예ㆍ부금 등의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2%p
⑥최근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담보비율 90%)를 담보
▶대출한도
- 최고 222백만원 이내
- 신용등급, 금융기관 대출정보, 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 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적용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이내에서 최장 2년
- 최장 10년 이내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장단위는 전세계약기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상주택
-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복합용도건물은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재직증빙서류(또는 사업자등 록증명원)
- 소득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 등기부등본 등
▶대출진행절차
여기까지 대구은행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 주택금융공사 (0) | 2020.08.16 |
---|---|
신한은행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 주택금융공사 (0) | 2020.08.15 |
국민은행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0) | 2020.08.13 |
기업은행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0) | 2020.08.11 |
하나은행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0) | 2020.08.10 |